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 기준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협력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중 '노후도 2/3 이상'인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주택이 이 프로젝트의 대상입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으로 계획한다면 토지 소유자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조경 및 대지 안의 공지와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더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되어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이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항목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반지하 주택 포함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이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 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특별재난구역 지정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한 경우 심의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재해 취약 지역에 중점을 두고 주택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반지하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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