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들이 255만 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기존의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이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중위소득이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올해에도 크게 인상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4.4%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 생계급여액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금액이 여타 지원금에 비해 더욱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등 조사에 30일 이내,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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