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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2024년 부모급여 인상과 지원 확대

2024년 총 지원받는 부모급여는?

2023년에는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확대되어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월 100만원의 지원을 받다가 1세가 되는 2025년에는 매월 50만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2023년 8월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8월~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고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월 100만원을 받게 되며, 1세가 되는 8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부모급여를 받으며, 차익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가능 시기는 2024년 1월 4일부터 연중상시까지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와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은 2024년 1월 4일부터 연중상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에서 신청한 날부터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등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중요 사항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용아동에 대한 자격변경을 해야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복지시설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