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갈 때 들뜬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처음 시작부터 기분을 잡치고 싶지 않다면 출국 심사부터 이상이 없어야겠죠? 비행기에 다양한 액체류를 가지고 타면서 규정도 몰랐다가 낭패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기내 반입 액체용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체류란?
액체류는 물, 음료수, 술, 향수, 스킨, 로션 등 세면 및 미용 용품, 샴푸, 린스, 헤어젤 등 세면 용품, 선크림, 립글로즈 등 미용 및 위생 용품, 고추장, 된장 등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젤 형태의 제품도 액체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고추장, 젓갈 등 액체를 포함한 음식물이나 화장품이나 세면용품 중 젤 형태의 제품도 액체류로 간주됩니다.
기내 반입 액체용량 규정
국내선 액체류 반입 규정
국내선의 경우 기내 반입 액체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용기의 크기나 용량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에어로졸 형태의 분사 방식 미용 관련 제품은 개별 용기 당 500ml (0.5kg) 이하, 2L (2kg) 까지 가능합니다.
국제선 액체류 반입 규정
국제선의 경우 기내 반입 액체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00ml 이하의 용기만 1개 반입 가능하며, 1L, 20 X 20 cm 크기의 비닐봉투에 담아 반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ml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나 음료수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150ml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나 음료수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는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로 제시해야 하며,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허용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액체용량 예외 사항
만 6세 이하의 어린 아이에게 먹일 모유와 이유식, 우유, 물, 죽 등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국제선 탑승 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탑승하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 중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항공사 및 보안 검색대 통과 시 미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 탑승구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커피, 음료수, 물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뚜껑이 없거나 뜨거운 음료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이상의 화장품, 주류 (술), 음료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보통 STEBs (Security Tamper-Evident Bags)라고 불리는 개봉을 금하는 별도 봉투에 밀봉된 채로 수령하게 되며, 이 경우 문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
국내선과 국제선의 액체류 반입 규정은 항공사나 공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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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비행기 탑승 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의 용량을 꼭 확인하여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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